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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은?변호사의 길 2023. 11. 9. 15:12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때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 및 해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게다가 50억 원이 넘는 사기의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소 형량이 5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직접 제3자의 이익을 가로채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관여하는 것마저 혐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기방조죄 혐의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더욱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성실히 심사해야 하고 이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해결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허위 정보로 인해 타인을 현혹 시키거나 진실을 유보하는 것을 뜻하며, 기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 사기죄 혐의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것부터 이미 증거로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관의 의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혐의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수사관이 그 신빙성에 회의를 가질 수 있기에 단순히 말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때문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를 받을 때 그 기에 눌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말할 가능성을 줄여주며 필요한 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대응을 해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꼭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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