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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5. 30. 11:24
많은 자동차들이 규범을 지키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주행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차로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추월하여 급속도로 정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난폭운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난폭운전은 타인의 운전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뜻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행위에 따라 다르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먼저 연루될 수 있는 범죄는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이 있는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다.
먼저 특수협박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형이 내려진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특수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특수폭행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보복운전의 죄명에 특수가 붙는 이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이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보복운전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절대로 맞대응 하여서는 안된다. 보복운전자의 행위를 영상으로 저장해두고 그 상황을 빠르게 나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복운전은 대응한 행위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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