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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6. 2. 16:58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기죄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편취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한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쟁점이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서 상대가 변제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변제의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특정 사유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해 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뜻하며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만일 타인에게 속이는 행위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으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혐의가 없는 경우 위의 요건들중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 자료로 소명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망행위가 없음을 증명해내야 한다.
이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망행위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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