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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5. 23. 17:33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다. 사기범죄 중 보험사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처벌받는 범죄이다.
보험사기는 사고를 고의로 내서 보험금을 받아가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갖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위해 제 2의 범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계곡살인사건도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범죄까지 저지른 케이스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연루된 피의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으며 가벼운 범죄부터 중한 범죄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보험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손해를 이끌게 되며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이루어진다.
보험사기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보험사기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초범이 아닌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여 1/2까지 추가적으로 형을 부과한다.
과거엔 형법으로 보험사기를 처벌하였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보다 높은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고 있기에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해 억단위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이라면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산상의 이득 세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보험사기는 회사와 개인간의 싸움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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