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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5. 18. 14:22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업무를 사이버상에서 볼 수 있다. 통신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이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수위가 높으며 성범죄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것이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은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유죄로 나타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위해 부과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신상정보의 등록, 장애인 시설등 일부취업제한의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갈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신매체를 활용한 범죄여야 한다. 죄명에도 나와있다시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범죄이다. 따라서 말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글이나 사진이 정보전달을 위한 목적이거나 실수로 보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껴야한다. 피의자를 통해 수신된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범의가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잦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합의는 감형의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피해자를 대면해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그 자체가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혐의가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부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사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것이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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