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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
    변호사의 길 2022. 4. 5. 10:18

    형사범죄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혹은 피의자로 지목했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는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하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무고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판부에서는 무고죄를 매우 중한 범죄로 보고 위와 같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린다.

     

    무고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은 성범죄사건이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관련되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죄를 받게 된 경우 타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고죄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서면이나 구두의 방법 모두 인정이 되며 수사기관 중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곳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신고를 할 때 타인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허위사실만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 만일 신고자가 신고 당시 진실로 생각하여 신고한 경우엔 성립이 어렵다.

     

    신고자의 의도가 무고의 의도가 있는 경우만 무고죄에 성립하며 신고 당시 해당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착각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무고죄는 구성요건 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상대가 허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경우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 외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행위까지 무고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공무소에 구두나 서면으로 고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의 인정범위가 좁으며 고소를 하더라도 증명해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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