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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4. 1. 10:37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토마스의 갈등관리 전략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5가지로 나뉜다고 제시되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협동형 전략이다. 하지만 양측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배려해야 한다.
서로 의견을 교류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교류하게 되는 경우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이 퍼진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전파 가능성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만일 단 둘이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례로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혐의를 판단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리며 모욕을 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모욕을 당한 사람 그리고 모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제 3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둘이 나눈 대화나 메세지는 모욕죄로 인정받을 수 없나?
만일 단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일대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추후에 전달되게 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그렇다면 특정성이란 무엇일까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른사람들이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별명이나 닉네임 등을 사용해 모욕을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익명채팅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알아가 닉네임으로도 서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닉네임만으로 모욕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익명채팅시 서로에 대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도 사회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성립한다. 만일 모욕적인 내용이 자신에게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라고 인식되어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고의적으로 모욕을 하려는 행위도 필요한데 고의성이 없이 욕설을 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만일 모욕죄로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먼저 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욕죄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자신이 당했던 모욕적인 언사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많은 사건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성립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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