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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형량 및 대처방법변호사의 길 2022. 10. 19. 16:05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관용원칙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며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이는 엄벌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수범또한 같은 처벌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한다.
이때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어 추행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직접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량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 중 일부는 미수범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례로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려다가 도중에 미수로 그쳤을 때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된다.
이처럼 성범죄 중에서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이 내려지며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종종 강제추행 미수범은 처벌형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미수범도 행위를 직접 실행한 범죄자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위한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공공기관에서 해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집, 장애인 보호시설등에 취업이 불가해져 일상에 지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수범은 종종 억울한 케이스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 싶은 경우 초동부터 진술의 구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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