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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12. 14. 16:34
연예인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재산범죄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기죄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량이 무거워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이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어 사법부에서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도록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상황에 따라 기망행위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는 앞서 말했듯이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어렵다.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의 금액을 배상해주어야 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다.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진다.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이득액이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기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루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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