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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12. 19. 16:55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 특히 지하철은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의도치 않은 접촉이더라도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 성추행은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 신고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공시설이나 집회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며 앞서 말했듯이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의 행정적인 책임이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지 처벌이 내려진다. 예컨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충족하여야 형량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어 연루되는 경우 안일한 대응은 지양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내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도 원치 않았던 접촉이더라도 신고를 당한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혐의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해였더라도 피해자보다 진술에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의 전개방향을 마련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상황별로 대응전략이 다르기에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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