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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변호사의 길 2023. 9. 26. 14:06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서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았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어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최대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명예훼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형사사건은 고소를 받았을 경우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총 3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다.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1 대화에서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보고 제3자가 해당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한다.
이름, 직업, 나이 등이 없어도 그 내용만으로 해당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모욕적인 발인이어도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성을 의미한다. 형사사건은 모두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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