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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7. 20. 16:18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만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땐 판사가 작량 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이어도 작량감경을 고려하기에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판사가 참고하는 게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은 기준을 의미한다.
사법부에서는 각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주장할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일반 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한다.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때,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를 감경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을 때 진지한 반성을 했을 때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경찰조사에서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립요건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반박해야 하는데 사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재기 변호사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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