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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형량변호사의 길 2023. 9. 21. 12:11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중요한 것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관계를 한 사람보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한 사람이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왜냐면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력하는 행위는 성매매 이후에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게다가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성매매인지 모르고 건물을 대여를 해줬거나 토지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위와 같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명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성매매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기존 처벌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청법에 연루된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성립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권유하는 행위마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않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성매매는 알선, 권유하는 행위가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이 더 가중되어 내려진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 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해내어 선처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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