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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변호사의 길 2022. 3. 7. 11:12

    사기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대략 1퍼센트 정도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어려운 죄목이다.

     

    사기죄의 형량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형량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과 비슷할 만 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된다.

    사기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인데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먼저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초범일지라도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에 연루가 된 경우, 혐의가 명확한 경우엔 중형 선고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인 고의성과 재산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의성인간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기망을 하는 것으로 제한을 크게 두지 않으며 부작위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이때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이 피의자에 기망행위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립요건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성의 여부가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기죄 대응방법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판부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단순히 죄를 물어 처벌을 하지 않고 양형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재판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일 결백을 주장할 경우 합의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합의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진행될 수 있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피악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형법에 연루된 사건 들 중 사기죄가 재산범죄이며 위와 같은 이유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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