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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변호사의 길 2022. 3. 8. 11:33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이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도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이나 다수가 적시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이버상에서는 하나의 글이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성은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면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성립된다.
그다음으로는 특정성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범죄행위가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은 대부분 익명성을 요구하며 아이디나 닉네임을 주로 사용한다.
즉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된다. 피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하는 것만이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글에 담지 않아도 내용을 통해 특정한 사람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닉네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실례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소나 이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글의 내용, 주변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악플을 남기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따른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을 고소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곤 한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고 허위사실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위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명예훼손 대처방법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이 혼자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한다.
특히 좋지 않은 표현이라 할 지라도 특정성을 비롯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대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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