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단순소지도 처벌수위 높아변호사의 길 2022. 5. 16. 14:24
블랙 : 악마를 보았다, 넷플릭스에서 n번방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범죄 수위 또한 천차만별인데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이란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적인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되어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으로 제한해 두었으나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성립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오늘날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도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성적촬영물은 성범죄이기에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의 착용, 어린이집 장애인 보호시설 등의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을 의미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 내려졌을 경우 부과되는 처분이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 살아갈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촬영자가 동의하였어도 성립될 수 있는 영상이다.
만일 상대가 유포를 원하지 않은 경우였다면 촬영을 허가받더라도 유포된 경우 불법촬영물로 간주되어 소지자, 유포자 등 관련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된다. 이때는 영상을 유포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실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량의 1/2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만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적으로 고의적인 시청 및 소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기를 권한다.
혐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들 대부분이 시청기록, 구입 기록을 삭제한다. 하지만 이는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기에 차라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삭제하더라도 시청, 구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였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0) 2022.05.2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0) 2022.05.18 기획부동산사기의 형량 및 대처방안 (1) 2022.05.09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형량 (0) 2022.05.02 스토킹행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0)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