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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형량
    변호사의 길 2022. 5. 2. 13:15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때 음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 시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높으며 사고가 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 해 50만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재범, 뺑소니 등과 함께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로 형량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0.2% 이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만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하며 이전에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은 처벌 수위가 높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하는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되며 특가법으로 처벌받으므로 형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범은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도 처벌이 무거우며 동승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조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단순히 동승한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권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만일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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