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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길 2023. 5. 18. 20:57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통매음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유에 처분을 받으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래 법원이 선고한 판례를 참고하면 양형자료를 잘 활용했을 때 감형을 해주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통매음 양형요소로는 1)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수, 3)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와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의 일반양형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반성의 정도,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매음범죄 특성상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경찰 수사관이 확보한 후 수사가 진행된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해야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물론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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