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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형량과 기준변호사의 길 2022. 3. 2. 10:38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불법 촬영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사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 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불법 촬영의 형사처분 수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법 개정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나거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오늘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처분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 기준이 상향되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판명된다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촬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보는것만으로도 죄를 인정하고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먼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음으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히 미수에 그친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그 죄에서 정한 혐의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며 아주 무거운 형사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성폭력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하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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