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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및 대응방안 총정리
    변호사의 길 2022. 12. 12. 16:49

     

     

    벌금 1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던 스토킹범죄, 신당역 스토킹 범죄 등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작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흉기 또는 무기를 가지고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부과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스토킹범죄가 계기가 되어 2차, 3차 등 n차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일상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졌으며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스토킹살인, 스토킹폭행 등 범죄가 갈수록 죄질이 나빠짐에 따라 연루된 경우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스토킹범죄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스토킹범죄가 해당되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통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오늘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도 수사를 종료할 수 없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죄가 성립되어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므로 수사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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