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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변호사의 길 2022. 4. 20. 15:25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측정거부는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형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행하여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는 대부분 공무집행 방해죄와 연루되어 처벌받는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로 인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음주측정거부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휘둘렀다면 선처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며 중범죄로 해당해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있는 경우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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