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뿐만 아닌 민사소송도 이루어져
    변호사의 길 2022. 4. 25. 12:03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에는 직장이 있다. 이때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만일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다면 이로 인해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고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나며 외부 회식에서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폭언이나 음주강요가 많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일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연성이다. 이는 전파가능성을 뜻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된 정도를 의미한다. 1:1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더라도 이후에 유포될 확률이 있다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히 험담을 하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유추가능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은 실명을 거론할 때만 성립된다고 오인하는데 내용상 추측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으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부분 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오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며 높은 형이 부과된다.

     

    만일 명예훼손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온라인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 지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내괴롭힘은 형사절차뿐만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면 위자료나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잦기에 처벌이 유예될 수 있다. 또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시작해나가는 것을 권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