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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4. 27. 14: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이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범죄로 다뤄지곤 했었는데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의 전조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오늘날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스토킹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단순스토킹행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스토킹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스토킹행위를 물건 등을 사용해 위협을 가했다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스토킹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5가지 행위가 스토킹행위이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위와같은 행위가 형법상 처벌받기 애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스토킹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되는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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