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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자백의 딜레마변호사의 길 2022. 1. 21. 13:44
약간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와 "부인"하고 다툴 때의 차이.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을 더 세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90% 이상의 판결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
난 억울한데, 어떡해야 하나
공소장 기재사실은 완전히 가장되어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하고 잠을 설친다.
이때는, 그냥 재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백 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다투는 수밖에 없다.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미비점을 찾아내며, 검찰의 논리를 부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만약 닥칠 수 있는 무죄배척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양형적 주장을 다해야 한다. 또 그러한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도 주된 무죄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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