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인 부동산 계약이행 소송에 대한 고찰변호사의 길 2022. 1. 17. 10:34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계약파기 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그 일부이든 지급되어야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이 지급된 후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집값 좀 올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증명"이든 다른 방식이든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는 매수인을 자주 본다.
그 사이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배액배상금 수령통지를 해버리면 더이상 계약이행을 촉구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이렇게 시가가 상승하여 무언가 불안한 상황이 온다 싶으면, 중도금의 일부(잔금의 일부)라도 이체해 버리면 더이상 계약해제가 힘들다.
이때, 중개인 또는 매도인에게 "미리 이체해도 될까요"라고 물으면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의미없다. 계약서에 중도금 미리 이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몰래 이체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이걸 모르는 중개인이 많다. 권리확보는 미리 이체해서 선점하는 자에게 있다.
전국의 부동산이 뜨겁다.
부산, 대전, 김포, 서울, 수원에 이어, 포항 부동산 소송(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도 시작한다.
거기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도금을 미리 이체하지 못해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후 "배액배상"금 지급소송도 시작한다(1,000원이라도 이체했으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소송이다).
이 소송이 이렇게 전국에서 쏟아지는 건 무얼 말할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놓은 책임은 누가 질까.
'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의 짐 (1) 2022.01.19 "코인 시세 안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2022.01.18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 본 곧 닥칠 미래 (0) 2022.01.14 인생하처 유상수(人生何處 有上手) (0) 2022.01.13 부동산양도소득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사례 (0)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