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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시세 안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변호사의 길 2022. 1. 18. 11:41

    코인 자금 매수와 관련하여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벌인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직적인 시세조종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비트코인 등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경우, 상장하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상품성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신상품이 발매된 후,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방식(10~15분만에 35% 상승 후 대폭락)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즉,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따라서 코인이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 코인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그 방법은 해당 코인을 홍보하는 한편,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인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와 같은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홍보방법이자, 정상적 거래를 위한 작업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코인의 상장과 거래, 투자자 모집 등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법률적 장치를 방기한 채, 코인에 대한 개발자와 상장한 사람, 그리고 투자자들만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코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정부이기에, 코인의 제도화를 계속 미루는 모양이다.

    나의 생각으로, 시세 안착행위의 안착을 하는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코인에 대한 실체가 있을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서.


       둘째, 코인에 대한 홍보와 가치를 말하면서, "특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절대 금지.


       셋째, 코인의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코인의 투자가치를 믿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것.


       넷째, 매도와 매수에 관한 권유는 일종의 "권유"행위이고, 상장 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 
        * 초단기 허위정보를 흘리며 급등시킨 후 빠지는 형태는 불법임.


       다섯째, 코인에 대한 정보는 "진실된 사실"에 기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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