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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하고 투자(대중투자)를 받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백서에 대한 검증이다. 백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개발계획), 기술적 특이점과 진보성은 무엇이며(기술적 특징), 사업 구현을 어떻게 하며(사업성), 개발참여자와 코인분배계획(투자자에 대한 분배)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백서'는 말 그대로 기초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를 받고, 암호화폐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코인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서 없이 투자받는 것이 완전히 불법인 것은 아니다. 투자 전 백서 발행이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서가 발행, 공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ICO방식이 아닌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법률적 검증을 통해 신중히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서에는 위에서 말한 4가지 영역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중요사항이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흠결부분에 대하여 흠결 이유와 향후 보강 계획 유무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시중의 백서들은 서로서로 복사하여 붙인 경우가 많으므로 백서의 진정성과 진보성, 실현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백서 발행 후에는 본격적인 황서(YELLOW PAPER)를 발행하기 시작한다. 백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표가 작성되는 것이다.
다만, 백서가 완벽하다고 해서, 개발할 코인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고, 백서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코인이 불충분한 코인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암호화폐를 현실사회에 실현가능하게끔 하는 마케팅과 사업능력이다.'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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