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때’가 중요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10. 17. 12:27
과거와 달리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모욕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증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캡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일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기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단 먼저 사이버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더불어 특정성은 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는 그 발언이 그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 발언만으로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이 된다.
특정성이나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누구인지가 파악될 경우 성립된다.
또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는 법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시로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대화만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요건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홀로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형사와 민사는 별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모욕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함께보면 좋은 글]
[정재기 변호사 직통번호]
010-5300-3092
**재판 등 외부 업무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582-2003
[자료 보내실 곳]
jack@btlaw.co.kr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35, 10층
'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매음 혐의,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0) 2023.10.24 카촬죄 혐의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2023.10.19 음란물유포죄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0) 2023.10.10 음주운전 재범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0) 2023.10.05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0)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