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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것’을 확인하세요!변호사의 길 2023. 12. 5. 11:47
최근 사기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기죄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사기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50억원이 넘는 사기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소 형량이 5년부터 시작한다.
더불어 직접 제3자의 이익을 가로채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관여하는 것마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사기방조죄 혐의만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때 기망행위란 허위의 정보를 통해 타인을 현혹 시키거나 진실을 유보하는 것을 뜻하며, 기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기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기죄 혐의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것은 이미 증거로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관의 의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설령 혐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도 수사관의 입장에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단순하게 말로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선 안된다. 그냥 혐의부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먼저 경찰조사에서 그 분위기에 눌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말을 하여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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