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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
    변호사의 길 2022. 11. 21. 15:14

     

     

    신호를 위반하고 아이를 치고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갔기에 괘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형량을 부과받지 않으며 이는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뺑소니 처벌 형량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써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이 무겁게 내려지기에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뺑소니는 인사사고의 유무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부분 인사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는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매우 높은 형량이 부과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 경우이며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종종 위와 같은 형량을 부과받지 않으려고 명함만 건네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조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뺑소니 범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한다. 명함만 건네주는 행위는 이후 피해 발생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 도주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구호조치한 경우에도 뺑소니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후 도망간 행위는 피해자가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매우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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