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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형량 및 선처 받는 전략변호사의 길 2022. 11. 2. 10:29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간음과 추행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개념에 대해 혼동하곤 한다.
성범죄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하는 강간죄는 죄가 성립되는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범죄와 다르게 무관용원칙이 적용되며 선처를 바라기 어렵다.
만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선고되는 강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성범죄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를 성범죄보안처분이라 한다. 성범죄 보안처분을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를 주변인들에게 공개하거나 전자발찌의 착용해 위치가 추적된다.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에게 성범죄자로의 알림우편이 발송되며 취업또한 제한되어 공공기관, 학교 등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설령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강간죄 미수형량을 부과받으며 이 또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된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있지만 한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위에 언급한 3년이상의 징역형 처분에서 제외가 되며 무엇보다도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되 성범죄자의 꼬리표가 붙지 않아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에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는 강간죄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말했지만 실제 강간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최대한의 선처임이 확실하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진술을 준비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및 상황 설명에 대한 준비를 사건에 하여야 한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지며 진술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처벌불원에 해당하기에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임을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혐의가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경우에만 시도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 탄원서 준비 등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고 초동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를 하여야 한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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