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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변호사의 길 2022. 2. 11. 10:47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든, 규모가 있는 기업이든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 자체만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수 없고 거래처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기도 한다. 거래처와 사업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물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거래처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신뢰”가 언제 깨지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신뢰가 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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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재촬영도 처벌 대상변호사의 길 2022. 2. 10. 12:11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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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변호사의 길 2022. 2. 9. 11:24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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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와 규제정재기 변호사 2022. 2. 8. 13:23
사실 블록체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람들의 (헛된?-헛되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꿈을 키워주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구현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쌍방향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기술적 툴이다.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 법이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을 때 즈음엔 이미 일상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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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2. 7. 11:48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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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금보전 특약, 취득세는 어떡하나변호사의 길 2022. 2. 4. 09:49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한다.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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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선불금'의 법적성격변호사의 길 2022. 2. 3. 15:03
소위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전제로 아가씨를 다방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불러낸 후, 커피를 배달한다는 목적으로 간 그 장소에서 성매매 등을 하는 다방을 말한다. 이러한 티켓다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위와 같은 티켓다방에 아가씨를 공급할 목적으로 미리 받은 금원, 소위 '선불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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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및 전부금소송에서 주의할 점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1. 28. 15:13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명령이란,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고, B가 C에 대하여 여하한 채권이 있을 경우, A는 B의 집행채권을 근거로,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것인데, 전부명령을 받으면 곧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 방법 중 하나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오로지 A외에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건드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독점적으로 변제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독점적 변제효과를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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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고 산 그림, 진품이 아니라면?변호사의 길 2022. 1. 27. 11:43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서화의 매매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중대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서화를 넘겨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B씨와 "매매 목적물 중 일부라도 '위작'이라는 점이 판명되면 매매대금을 돌려 받는다"는 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6년이 흐른 뒤 A씨는 한국미술감정평가원으로부터 10점의 서화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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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AI시대의 변호사변호사의 길 2022. 1. 25. 10:55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었지만, 이제 그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변호사 업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를 찾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서면작성(이게 사실 변호사 에너지의 상당부분이다)을 AI가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판례와 사건 검색을 해주는 AI를 통해 사건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어떤 AI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AI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변호사의 능력과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엔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AI"를 소유한 사람이 과거의 자본가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수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