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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혐의,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변호사의 길 2024. 1. 16. 12:35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다.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 문제는 폭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는 폭행죄는 대부분 신체적인 싸움이 발생해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불가피하게 연루되어도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형량이 나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죄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어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행죄는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으로 나뉜다. 단순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때 피해자의 직계가족에게 폭행을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하면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사용 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형량이 선고되는 기준이 다르며, 이는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해야 한다. 만일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되거나 의도치 않게 부딪혀 상대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폭행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상대를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라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야먄 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 지르는 행위, 삿대질하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고 반면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혐의가 없는 경우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합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폭행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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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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