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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변호사의 길 2024. 1. 11. 12:5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보았을 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성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검사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찰조사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요소에는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이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 경찰 수사관이 확보해 놓은 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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