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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형량 및 대처방법
    변호사의 길 2024. 1. 9. 13:00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및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명예훼손죄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기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며,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고의성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말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립요건부터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반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도 충족하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형사변호사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 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또는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예훼손죄 처벌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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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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