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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 쓴 경우 대응전략변호사의 길 2023. 7. 18. 19:4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은 성적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통매음은 먼저 성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죄가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해당된다.
따라서 검사들은 피해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거나 전달하면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성적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다.
즉,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비방의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거나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욕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통매음의 경우 범죄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무조건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
[2]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했느냐의 여부
[3]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도달했느냐 여부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했느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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