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변호사의 길 2023. 12. 28. 14:10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연인이나 동성친구 간의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
이 행위가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통매음 혐의로 연루가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에 단순하게 장난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이 이루어지며, 유죄로 나타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이 부과되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신상정보의 등록, 장애인 시설 등 일부 취업제한의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갈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통신매체를 활용한 범죄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범죄이다. 따라서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글이나 사진이 고의적으로 타인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해당하는 요건이다.
만일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껴야 한다. 피의자를 통해 수신된 내용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범의가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잦다.
반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이며 감형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합의 시도 자체가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혐의가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사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강간죄 혐의 대응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2024.01.04 음주뺑소니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0) 2024.01.02 강간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 (1) 2023.12.26 지하철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1) 2023.12.21 협박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1)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