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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변호사의 길 2024. 2. 20. 12:01
아동 성범죄는 그 엄중한 성격으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대우받는다. 한국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일명 아청법을 통해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성추행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범죄는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량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벌금형이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아동이 관련된 경우, 범죄가 더 악랄하게 여겨져 보안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출입하는 모든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감형을 희망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다만 아동 성추행의 경우 합의가 특히 어렵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 아동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는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찾아가고 연락을 할 경우 합의 종용 및 협박으로 2차 가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아동이 연루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동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감형이 어렵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감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혐의 부인은 죄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성추행 혐의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 혐의 부인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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