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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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1. 20. 09:56
기존,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 일방이 "계약을 미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계약은 논외)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나는 미리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동의없이, 몰래) 이체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체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없었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었다. * 여기서 특약이란 "중도금 등 동의없이 이행금지"등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금과 잔금일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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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변호사의 길 2022. 1. 6. 10:27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 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만약, 매수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맘이 돌아서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지급된 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 565조 해약권). 즉,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문제는,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