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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1. 20. 09:56

    기존,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 일방이 "계약을 미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계약은 논외)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나는 미리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동의없이, 몰래) 이체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체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없었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었다.

     

    * 여기서 특약이란 "중도금 등 동의없이 이행금지"등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금과 잔금일자만 정해져 있다고 중도금을 못넣는 것이 아니다.

     

    잔금 중 일부를 이체받은 매도인은 해당 금원 지급 자체가 계약위반이고, "시세급등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나는 매수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한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놓았다.

     

    그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매도인은 "투기꾼"이라고 매수인을 비난하였고, 시세급등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매매대금에서 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비법적 주장일뿐이다.

    법원은 줄곧 "시세급등에 따른 사정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시세급등을 계약해제의 사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도인은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몰래 이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법원의 일관된 태도에 배치되는 주장일 뿐이다. 법원은 "시세급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시세가 급등하였음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하는 것에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우리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시했다. 당연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동시에.

    매수인의 불안한 마음을 판결로 달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다.

     

    매도인인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시세상승이라는 우연적 사정만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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