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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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 쓴 경우 대응전략변호사의 길 2023. 7. 18. 19:4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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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량 및 선처방법변호사의 길 2022. 10. 31. 10:00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통매음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루어져 오늘날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해지며 취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