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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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5. 18. 20:57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