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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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받는 방법변호사의 길 2023. 4. 18. 13:5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