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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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받는 방법변호사의 길 2023. 4. 18. 13:5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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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형량과 기준변호사의 길 2022. 3. 2. 10:38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불법 촬영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사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 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불법 촬영의 형사처분 수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법 개정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