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미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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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2. 7. 11:48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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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1. 20. 09:56
기존,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 일방이 "계약을 미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계약은 논외)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나는 미리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동의없이, 몰래) 이체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체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없었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었다. * 여기서 특약이란 "중도금 등 동의없이 이행금지"등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금과 잔금일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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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을 해제 전 미리 지급했을 때 전략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1. 12. 8. 15:14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없었음. 매수인의 중도금 중 일부 선이행.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보 및 배액배상금 공탁. 자, 이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우리 의뢰인(매도인,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 및 공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의뢰인은 처음에 원고 주장에 계속 끌려다녔다. 하지만 내가 선임된 이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 및 공탁금 수령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