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변호사의 길 2022. 7. 27. 11:20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전월세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및 전월세에 관한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임차인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법이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대기간과 관계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비워주어야 했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일정기간 동안 보장되고 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
갱신 전 임차인의 연락두절?변호사의 길 2022. 1. 10. 10:59
사례. - 2018. 7.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2020. 6. 30. 이 만기이므로, 2020. 1. 30. 부터 2020. 4. 30. 까지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통지 필요) - 2020. 1. 부터 임차인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자.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