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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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전 임차인의 연락두절?변호사의 길 2022. 1. 10. 10:59
사례. - 2018. 7.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2020. 6. 30. 이 만기이므로, 2020. 1. 30. 부터 2020. 4. 30. 까지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통지 필요) - 2020. 1. 부터 임차인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자.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