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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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형량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8. 1. 18:21
과거에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례의 수법이 영악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경우,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이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피의자보다 성매매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이다. 이는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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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변호사의 길 2022. 3. 23. 10:16
연말이나 연초 혹은 월말에는 많은 회사들이 회식을 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활동을 한다. 음주를 즐긴 이후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회사의 2차 문화를 따르다가 성매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과거에는 숨기지 않고 운영을 해왔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업소가 사라지거나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알선하는 행위부터 매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여겨 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면서 성매매 알선과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또한 시행되었다. 성매매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수를 한 경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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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선불금'의 법적성격변호사의 길 2022. 2. 3. 15:03
소위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전제로 아가씨를 다방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불러낸 후, 커피를 배달한다는 목적으로 간 그 장소에서 성매매 등을 하는 다방을 말한다. 이러한 티켓다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위와 같은 티켓다방에 아가씨를 공급할 목적으로 미리 받은 금원, 소위 '선불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