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무효
-
분양계약 상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배수한 사람의 권리구제 방안변호사의 길 2021. 12. 27. 16:06
A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원 수분양자. B는 A로부터 분양권을 피 1억원을 주고 매수한 1차 양수인. C는 B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2차 양수인. D는 C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3차 양수인. E는 D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4차 양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 F는 E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한 당사자. A가 부적격 당첨자일 경우 F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두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 단순한 전매제한 위반인지, 아니면 부적격 당첨자의 전매행위인지. 단순한 전매행위 위반일 경우는 계약이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