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
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법률싸움꾼의 성공사례 2022. 2. 7. 11:48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
-
전국적인 부동산 계약이행 소송에 대한 고찰변호사의 길 2022. 1. 17. 10:34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계약파기 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그 일부이든 지급되어야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이 지급된 후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집값 좀 올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증명"이든 다른 방식이든..